서증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인부 등

다. 서증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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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

당사자나 대리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중요 서증에 대한 의견을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미리 밝혀야

한다(민소 274조 2항). 상대방이 필요한 증인의 신청 등 입증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쟁점정리기일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서증이 될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함께 밝히면 좋은데, 인부가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된 때 인부를 한 것이므로(이는 증거의 제출과는 구별된다) 그에 따라 서증목록에 기재한다. 준비서면 등에서

미리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서증의 채부가 결정되는 쟁점정리기일에 의견진술 및 인부를 밝힐 수 있다. 만약 중요 서증에 대한 인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재판장은 준비명령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2) 성립의 인부

법정에서의 서증의 증거조사는 법원이 변론준비기일 등에 입증자가 제출한 문서를 검토 열람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서증이 제출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형식적 증거력의 조사를 위하여 출석한 상대방에게 그것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그 결과를 서증목록(전산양식

A1876

)의 인부요지란에 기재하는 절차를 밟는데, 이 때에 상대방의 답변을 '성립의 인부'라고 한다.

성립의 인부 절차에서 상대방의 태도는 ① 성립인정 ② 부인 ③ 부지 등이다.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민소규 116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도록 석명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적극적·명시적으로 서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굳이 인부의 진술을

촉구하지 아니하며 서증목록의 인부요지란도 공란으로 두면 되고(민사증거목록예규 13조 1항), 사본 그 자체가

원본으로 제출된 경우 원본 존재의 인정 여부 등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당해 문서의 성립이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이것이 그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경우(예 :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그 법률행위에 관한 처분문서)와 같이 인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인부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사건관리예규 참조).

실무상 드물긴 하지만,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민소 363조 1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2항), 위 과태료의 결정을 하였더라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계속 중 인부를 정정하여 그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3항).

서증의 인부는 상대방 당사자가 하는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은 원칙적으로 서증의 인부를 하는 자가

아니다.

(3) 성립의 인부와 서증목록의 기재요령

성립의 인부 내용은 서증목록(전산양식

A1876

)의 인부요지란에 기재한다. 서증목록의 일반적인 설명 및 기재례는 아래 6. 서증목록의 작성 부분을

참조하면 되고, 여기서는 인부요지란에 기재할 성립 인부의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요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산양식

A1876

] 서증목록

┏━━━━━━━━━━━━━━━━━━━━━━━━━━━━━━━━━━━━━━━┓

┃ ㅇㅇ 법

원 ┃

┃ 20 가

서증 목록 ┃

┃ 고

제출 변론(준비기일)조서의 일부 ┃

┠──┬────┬─────────┬────┬──────────┬─────┨

┃서증│ 기일

및│ │ │ │ ┃

┃번호│ 장 수│ 서 증 명 │인부기일│ 인 부 요 지 │

비 고 ┃

┠──┼────┼─────────┼────┼──────────┼─────┨

┃ │ 차│ │ │ │ ┃

┃ ├────┤ │ 차│ │ ┃

┃ │ 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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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문·달력·책자 등의 경우

사본만이 제출된 경우

입증취지 부인

이익원용 진술

인부의 정정

문서의 부분적인 인부

수령사실의 인정

위조문서라는 입증취지로 제출된 문서

자기 명의의 서증의 인부

서명·날인 여부 또는

인영의 동일 여부에 대한 인부

제1심에서 제출한 서증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인부 등

(4)

증거항변에 관한 사항

(5)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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